최근 형사재판에서 불구속재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선고기일(재판)의 불참석 또 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고기일 2번연속 불참시 또는 선고연기 2.3회후 다음 선고기일(재판) 불참시 선고연기(추정)이라는 재판진행 내용을 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이란 추후에 정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시킨후 선고기일을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청하는게 일반인데요. 하지만 합의금이 없어 추정이 뜬 분들이 많기에 반성문을 써내 기일을 잡아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주변의 탄원서가 들어가야 하겠지요. 만약 합의서나 공탁서가 첨부되면 더 할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언제 체포 될지 모르니까요.


나의사건 검색하기를 수시로 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금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연락처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비밀글로요.


유명인 변희제씨도 재판에 2번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는데요. 확약서와 주변의 탄원서로 구속영장철회라는 전무무후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확약서와 탄원서도 구속영장철회라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